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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과 같은 순서로 소개합니다
법원 일정표로 보는 이혼
이 주소는 법원에 서류를 내는 순간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올라가기까지의 날짜를 다룹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기한부터 확인하려는 분이라면, 아래 갈래 중 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먼저 고르십시오. 협의로 갈지 재판으로 갈지의 차이는 협의이혼·조정·재판상 이혼에 정리했습니다.
협의로 정리하는 경우
이어서 읽기
- 가정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어디에 어떻게 내나에 있습니다.
- 숙려기간은 안내일을 출발점으로 셉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셉니다) 안내일로부터 3개월, 없다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때문에 한쪽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을 짧게 줄이거나 아예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혼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은 무엇으로 갈리나).
- 확인서 등본을 손에 쥔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하고, 신고 없이 이 기간이 흘러가면 받은 확인은 쓸 수 없게 됩니다(이혼신고,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
재판으로 가는 경우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도 먼저 조정 절차부터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첫 기일의 흐름은 조정전치주의 – 소를 내도 조정부터 가는 이유와 첫 조정기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를 보십시오.
- 소장을 낼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법원 구역에 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법원 구역에 한쪽이 아직 사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
- 1심 판결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판결정본 송달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로부터 14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하십시오(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과 확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쪽이 확정일부터 한 달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이혼판결 확정 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순서).
이혼 뒤에도 남는 기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이혼 뒤 2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과 2년). 양육비가 끊겼다면 이행명령과 그 뒤의 제재 순서를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이행명령과 감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에서 확인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이 화면에 왔다면, 법원에 낼 서류와 놓치면 안 되는 날짜를 먼저 알고 싶은 경우일 것입니다. 이혼 절차의 기한은 대부분 어떤 서류를 받은 날이나 무엇이 확정된 날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날짜 자체보다 셈을 시작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아 두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아래는 협의, 조정, 판결, 그리고 이혼 뒤의 돈 문제까지 법원 단계별로 나눈 정리입니다.
법원 단계에서 기한이 붙는 지점
셈의 출발점을 먼저 적기
이혼 기한은 접수한 날, 안내를 들은 날, 정본이 도착한 날, 판결이 굳은 날, 이혼한 날처럼 출발점이 저마다 다릅니다. 법원 서류를 받으면 봉투나 전자 송달 알림에 찍힌 날짜를 그대로 적어 두세요. 그 날짜가 다음 기한의 첫날을 정합니다.
협의 갈래와 재판 갈래
두 사람이 합의했다면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고 신고하는 협의 갈래로,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거쳐 판결로 가는 재판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쓰는 서식과 기한이 달라지므로, 갈래를 고르는 기준은 협의이혼·조정·재판상 이혼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신청부터 신고까지 확인할 것
신청서를 낼 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나가 내고, 그 자리에서 이혼 안내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국내에 살지 않는 사람의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접수처 고르는 법은 의사확인 신청 접수처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낼 서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나 법원 심판정본을 확인기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기다리는 기간의 길이와 줄이는 요건은 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에서 봅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 신고는 등본을 손에 쥔 날로부터 3개월이 마감이고, 그 안에 하지 않은 확인은 쓸 수 없게 됩니다. 확인기일에 두 번 연달아 나오지 않아도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일정을 먼저 비워 둡니다(규칙 제77조 제2항). 확인기일의 진행은 확인기일에 실제로 하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조정과 판결 단계의 기한
조정부터 거치는 사건
재판상 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양육 청구는 법원에 소를 내더라도 조정이 먼저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에 넘겨도 합의될 가망이 없다고 법원이 볼 때는 예외가 됩니다. 원칙의 이유는 조정전치주의에 있습니다.
판사가 내놓은 결정을 받았을 때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의를 내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2주를 세는 방법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기간을 보세요.
판결에 불복할 때
1심 판결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제19조), 항소심 판결에도 같은 길이의 기간 안에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양쪽 모두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고, 소를 낸 쪽은 그날부터 한 달 안에 이혼을 신고합니다. 확정 뒤 쓰는 서류는 판결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에서 이어집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기 전 짚을 소송 관할
법이 정한 세 단계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당사자가 편한 곳을 고를 수 없는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구역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법원 구역에 한쪽이 남아 있을 때 그 법원,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 순으로 따집니다.
관할을 잘못 짚었을 때
관할이 없는 법원에 냈다면 법원이 맞는 곳으로 사건을 옮기는 결정을 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일정이 늦어집니다. 주소 이력이 복잡하다면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로 먼저 대조해 보세요.
협의 갈래의 접수처는 기준이 다르다
협의이혼 확인은 소송과 달리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만 맞으면 그 가정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주소 이력으로, 협의는 등록 정보와 현재 주소로 법원이 갈린다는 점을 나란히 적어 두면 접수처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청구 기한
재산 값을 매기는 시점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판례는 분할할 재산의 범위와 값을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송 중 부동산 시세나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면 그 변동을 반영한 자료를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있습니다.
2년이라는 제척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중단되거나 늘어나지 않는 기간으로 다뤄지므로, 이혼만 먼저 마쳤다면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신청 방법은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보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이어지는 절차
법원에 낼 수 있는 신청
- 직접지급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밀리면 상대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바로 보내도록 신청(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담보제공명령: 담보를 정한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명령까지 신청 가능(제63조의3)
- 이행명령과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세 차례 이상 내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 신청(제64조·제68조)
법원 밖의 제재와 선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양육비 이행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5). 같은 법은 요건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지급을 신청하는 선지급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제21조의6). 감치 신청의 실제 순서는 이행명령과 감치 신청에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비교해 둘 기한표
날짜를 한 줄씩 정리한 표
| 기한 | 셈을 시작하는 날 | 길이 | 넘기면 |
|---|---|---|---|
| 협의이혼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 | 3개월 | 확인의 효력이 사라짐 |
| 조정 갈음 결정 이의 | 결정 정본을 받은 날 | 2주 | 결정 내용대로 확정 |
| 1심 판결 항소 | 판결정본 송달일 | 14일 | 1심 판결 확정 |
| 판결 이혼 신고 | 판결 확정일 | 1개월 | 신고 의무 지체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 | 2년 | 청구권 소멸 |
| 부정행위 사유 이혼 청구 | 안 날 / 있은 날 | 6개월 / 2년 | 그 사유로 청구 불가 |
표 밖에서 함께 챙길 날짜
표에 넣지 않은 날짜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석 달이 지나도록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분할을 해칠 처분을 되돌려 달라는 소에는 1년과 5년의 기간이 따로 붙습니다. 내 사건에 해당하는 날짜만 골라 달력에 옮기고, 출발점이 된 서류의 사본을 그 옆에 붙여 두세요. 기간 제한 전체는 이혼 사건에 걸려 있는 기간 제한에 모아 두었습니다.
법원에 낼 서류 묶음
협의 갈래
- 부부 공동 서명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재판 갈래
-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주소 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
- 재산 목록과 근거 자료,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판결이나 조정 뒤
-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또는 조정조서 정본), 이혼신고서
- 양육비 집행을 위해 양육비를 정한 문서 정본과 입금 내역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신청서는 한 사람만 가서 내도 되나요?
원칙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나가 내고 안내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라 나오기 어려울 때에 한해 다른 한쪽만 출석해 내고, 나오지 못하는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2항).
신청만 해 두고 이혼 안내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한 다음 날부터 석 달이 지나도록 부부 가운데 누구라도 안내를 받지 않으면 그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77조 제3항). 다시 진행하려면 신청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를 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의가 들어가면 그 결정은 힘을 잃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부가 다시 심리합니다. 이의서를 내기 전에 결정문의 항목을 받아들일 것과 다툴 것으로 나눠 표로 만들어 두면, 이어지는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할지가 분명해집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다시 불복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도 판결정본을 받고 2주가 지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0조).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조사하는 곳이 아니라 법 적용을 따지는 곳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소송 중에 집값이 올랐다면 어느 시점 가격으로 나누나요?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세가 움직였다면 최근 감정이나 시세 자료를 변론 종결 전에 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상대가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기면 손쓸 방법이 있나요?
분할 청구를 해칠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기간은 취소할 사유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처분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으로 묶여 있습니다. 처분 전이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상대가 회사에 다니면 양육비를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고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몫까지 명령에 담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내지 않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심의를 거쳐 경찰에 운전면허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보기 전에, 이혼 사건을 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어떤 곳인지 먼저 그려 두면 이후 설명이 한결 쉽게 읽힙니다. 이혼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사건이고, 가정법원은 이혼 말고도 부모와 자녀, 후견, 상속의 일부까지 함께 다룹니다. 이 구역은 그 가정법원의 사건 분류와 심리 방식, 관할을 정하는 일반 원칙, 그리고 전국에 놓인 가정법원의 배치를 한 장의 지도로 정리했습니다. 접수 뒤 날짜를 세는 법은 같은 화면 앞 구역의 기한 정리에서 이어집니다.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어디까지인가
전속관할이라는 출발점
가사소송법 제2조는 법이 열거한 가족 관계 사건을 가정법원만 심리하고 재판하도록 못 박아 두었습니다. 같은 돈 문제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으로, 부부 사이의 일반 대여금 다툼은 지방법원으로 가는 식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두 법원에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같은 법 제3조).
이혼 바깥의 가사사건
이혼 무렵에 함께 걸리는 사건도 가정법원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자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소송, 입양과 파양, 성년후견과 미성년후견,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이 모두 같은 법 제2조의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가 겹쳐 생기면 한 법원 안에서 여러 사건이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사사건 다섯 분류를 한 표로 보기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차이
가사사건은 크게 다툼의 옳고 그름을 판결로 가리는 가사소송과,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알맞은 처분을 정해 주는 가사비송으로 나뉩니다. 소송은 다시 가류·나류·다류로, 비송은 라류·마류로 쪼개지며, 분류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지와 결론의 형식이 달라집니다.
| 분류 | 성격 | 대표 사건 | 조정을 먼저 거치나 | 결론의 형식 |
|---|---|---|---|---|
| 가류 | 신분 관계의 무효·존부 확인 | 혼인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 거치지 않음 | 판결 |
| 나류 | 신분 관계의 형성·취소 |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 친생부인 | 원칙적으로 거침 | 판결 |
| 다류 | 신분 관계에서 생긴 재산 청구 | 이혼 위자료,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 원칙적으로 거침 | 판결 |
| 라류 | 상대방 없는 후견적 처분 | 성년후견 개시, 상속 포기 신고 수리 | 거치지 않음 | 심판 |
| 마류 | 상대방 있는 처분 |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처분, 상속재산 분할 | 원칙적으로 거침 | 심판 |
분류가 실제로 바꾸는 것
나류·다류 소송과 마류 비송은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내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곧바로 냈더라도 법원이 조정에 넘깁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반대로 가류와 라류는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판결이나 심판 절차로 갑니다. 한 사건에 여러 분류의 청구가 섞여 있으면 분류마다 이 차이가 따로 적용됩니다. 심리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상대방이 없는 라류 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계인을 부르지 않고 서면만으로 정할 수 있지만(가사소송법 제45조), 상대방이 있는 마류 사건은 관계인을 불러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48조). 후견 개시처럼 본인의 정신 상태가 쟁점인 라류 사건에는 의사의 감정을 거치라는 별도 규정이 붙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는 각각 어떤 힘을 가지나
판결과 심판
소송사건은 판결로, 비송사건의 1심 종국재판은 심판으로 끝납니다(가사소송법 제39조). 심판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에게 고지되는 때 효력이 생기지만,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40조). 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그리고 즉시항고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이행을 명하는 심판의 집행력
돈을 내라, 물건을 넘기라, 등기를 하라는 식으로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산상 청구나 유아 인도를 명하는 심판으로 즉시항고 대상인 것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이 붙습니다(같은 법 제42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먼저 집행할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조정조서의 무게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조서에 적히면서 성립하고,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함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예컨대 혼인의 무효처럼 신분 관계의 존부 자체는 합의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를 정하는 일반 원칙
기본은 상대방이 사는 곳
가사소송은 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고(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한 처분 같은 마류 비송도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같은 법 제46조). 혼인 관계 소송에는 이보다 앞서는 별도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는 같은 화면의 기한 구역과 관할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없을 때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소나 거소,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다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곧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해외에 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대의 행방을 전혀 모를 때 이 조항이 출발점이 됩니다.
조정만큼은 합의로 고를 수 있다
조정 사건은 그 사건에 대응하는 본안을 맡을 가정법원뿐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도 맡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두 사람이 모두 오가기 편한 법원에서 조정만 먼저 해 보자고 뜻을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 가정법원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
가정법원이 따로 있는 곳
법원 관할구역 법률 별표 5에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전주의 가정법원과 그 지원이 올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가정법원은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에, 광주가정법원은 목포·장흥·순천·해남에 지원을 두고 있고, 부산은 지원 없이 본원 하나가 부산 전역을 맡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은 울산과 함께 경남 양산을 관할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가정법원이 부천·김포를 부천지원에 맡기고, 수원가정법원은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다섯 지원으로 경기 남부를 나누어 맡습니다. 같은 광역 단위 안에서도 시·군에 따라 본원과 지원이 갈리므로, 법원 이름은 반드시 시·군 단위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
별표 5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지방법원과 지원이 가사사건을 처리합니다. 사는 곳이 어느 경우인지는 지역별 관할 쪽에서 시·군 단위로 찾아볼 수 있으며, 지역별 이혼 사건 관할 찾기에 지역마다 가정법원·지원과 의사확인 신청처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지역 쪽 주소 활용
- 수원가정법원 관할에서 이혼 쟁점을 처음 정리해 보려면 수원 지역 이혼 쟁점 첫 지도가 출발점으로 알맞습니다.
- 대구가정법원 관할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세부까지 보고 싶다면 대구 지역 협의이혼 세부 안내를 열어 보세요.
분야·지역 주소 안내
이 도메인이 다루는 것
이 도메인은 법원에 사건이 걸린 뒤의 절차와 기한을 축으로 삼습니다. 루트 화면의 이 구역은 그 바탕이 되는 법원 제도를 설명하고, 개별 기일과 서식은 하위 칼럼으로 넘깁니다. 하위 칼럼에서 '마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친다'거나 '심판이라 즉시항고로 다툰다'는 설명을 만나면, 이 구역의 분류표로 돌아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대조해 보세요. 분류를 알면 그 사건에 적용되는 기한과 불복 방법이 함께 따라옵니다.
다른 주소로 넘기는 것
이혼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단계에서 별거와 안전을 어떻게 꾸릴지는 결정 전 이혼 상담 안내에서, 재산분할 기준을 판례 흐름으로 읽는 일은 판례로 읽는 재산분할에서 이어 갑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할 법원 관련 서류
관할을 가리는 데 필요한 것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지난 주소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가 적힌 기본증명서
- 상대가 해외에 있다면 그 나라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
이미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받은 서류의 사건번호, 법원 이름, 다음 기일, 송달받은 날짜를 한 장에 옮겨 적습니다. 사건이 조정 단계인지 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다음 준비가 달라지므로 서류 머리의 표시도 함께 적어 두세요.
분야 전체에 관한 질문
법원과 사건 분류에 관한 질문
Q. 이혼하면서 상속 문제도 생겼는데 같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나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가사사건 목록에 들어 있어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과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고, 사건마다 관할과 절차가 따로 정해집니다.
이어서 읽기
Q. 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려면 항소장을 내면 되나요?
재산분할은 마류 비송이라 결론이 심판으로 나오고, 불복 방법은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이므로, 심판을 받은 날짜를 그날 기록해 두세요.
Q. 혼인무효 사건도 조정을 먼저 거치나요?
거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는 가류 소송이라 조정 전치 대상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판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관할과 배치에 관한 질문
Q. 상대가 외국에 살면 어느 가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관할 기준이 되는 주소가 국내에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이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구역에 내가 아직 살고 있다면 그 법원이 먼저 검토되므로, 주소 이력을 정리한 뒤 판단하세요.
이어서 읽기
Q. 두 사람이 합의하면 아무 가정법원에서나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조정 사건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도 관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본안 관할 규정에 따라 맞는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Q. 가사조사관은 법원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명을 받아 가정의 실제 사정을 조사하는 법원 공무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당사자를 면담하거나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행정기관 등에 사실 조사를 맡기는 촉탁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조사 결과는 양육자 지정 같은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면담 일정에는 성실히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우리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는데 이혼 사건은 어디서 하나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사사건을 처리합니다. 사는 시·군이 어느 법원 구역인지는 지역별 관할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아시나요?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어디에 내야 하나요
가사사건은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꼭 거쳐야 하나요
가사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무엇이 남나요
신고·등기 이전·이행 확보가 남습니다.
쟁점별 이혼·가사 업무영역
이혼 사건은 성질이 다른 청구가 한 절차에 묶여 진행됩니다. 쟁점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혼 절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섯 구간을 기간과 함께 순서대로 짚습니다.
상담·사건 파악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신청·접수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기일을 기다립니다.
조정·심리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이 이어집니다.
확정·신고
판결 확정 뒤 신고와 이행이 남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변호사 안내가 일하는 방식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단계부터 확정합니다
사건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구간에서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짚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숙려기간·제척기간·청구기한처럼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를 먼저 관리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협의 준비
이혼전문변호사와 절차를 살펴보기 전에는 이혼 의사와 구체적인 조건을 나눠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 범위를 항목별로 구분하기
합의 문구에 남아 있는 빈칸 찾기
절차 상담에 필요한 질문으로 바꾸기
자료와 확인 질문을 연결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함께 읽을 기존 자료
절차별 자료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 흐름도
신청부터 확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협의·조정·재판 선택
어느 길로 갈지 정할 때 볼 것을 모았습니다.
업무영역 정리
재산분할·양육·위자료를 갈래별로 정리했습니다.
기한과 자주 묻는 것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를 짚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신청부터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을 내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이혼한 뒤에 재산분할만 따로 해도 되나요?
상담 내용이 배우자에게 전달되나요?
협의이혼 확인을 받아 놓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테헤란' 하세요.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다음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