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법원 이혼 절차와 기한

협의이혼 숙려기간부터 재판이혼, 재산분할⁠·연금⁠·퇴직금까지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할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혼변호사 안내
지금 단계의 확인 자료

01

단계

지금 상황은 어디에 가깝나요?

02

자료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나요?

03

안내

이혼변호사 안내 확인 자료

    준비 체크리스트사건 절차

    • 이혼변호사 안내 출처

    • 절차 단계별 정리

    • 관할 기관 연결

    7이혼변호사 안내 절차 7단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절차#숙려기간#준비 체크리스트#숙려기간 단축⁠·면제#기한 계산기#확인기일#확인서등본#조정전치주의

    용어·절차 찾기

    이혼변호사 안내 주요 콘텐츠

    이혼변호사 안내 주요 콘텐츠

    법원 일정표로 보는 이혼

    이 주소는 법원에 서류를 내는 순간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올라가기까지의 날짜를 다룹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기한부터 확인하려는 분이라면, 아래 갈래 중 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먼저 고르십시오. 협의로 갈지 재판으로 갈지의 차이는 협의이혼⁠·조정⁠·재판상 이혼에 정리했습니다.

    협의로 정리하는 경우

    이어서 읽기
    1. 가정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어디에 어떻게 내나에 있습니다.
    2. 숙려기간은 안내일을 출발점으로 셉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셉니다) 안내일로부터 3개월, 없다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때문에 한쪽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을 짧게 줄이거나 아예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혼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은 무엇으로 갈리나).
    3. 확인서 등본을 손에 쥔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하고, 신고 없이 이 기간이 흘러가면 받은 확인은 쓸 수 없게 됩니다(이혼신고,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

    재판으로 가는 경우

    1.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도 먼저 조정 절차부터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첫 기일의 흐름은 조정전치주의 – 소를 내도 조정부터 가는 이유와 첫 조정기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를 보십시오.
    2. 소장을 낼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법원 구역에 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법원 구역에 한쪽이 아직 사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
    3. 1심 판결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판결정본 송달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로부터 14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하십시오(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과 확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쪽이 확정일부터 한 달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이혼판결 확정 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순서).

    이혼 뒤에도 남는 기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이혼 뒤 2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과 2년). 양육비가 끊겼다면 이행명령과 그 뒤의 제재 순서를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이행명령과 감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에서 확인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이 화면에 왔다면, 법원에 낼 서류와 놓치면 안 되는 날짜를 먼저 알고 싶은 경우일 것입니다. 이혼 절차의 기한은 대부분 어떤 서류를 받은 날이나 무엇이 확정된 날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날짜 자체보다 셈을 시작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아 두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아래는 협의, 조정, 판결, 그리고 이혼 뒤의 돈 문제까지 법원 단계별로 나눈 정리입니다.

    법원 단계에서 기한이 붙는 지점

    셈의 출발점을 먼저 적기

    이혼 기한은 접수한 날, 안내를 들은 날, 정본이 도착한 날, 판결이 굳은 날, 이혼한 날처럼 출발점이 저마다 다릅니다. 법원 서류를 받으면 봉투나 전자 송달 알림에 찍힌 날짜를 그대로 적어 두세요. 그 날짜가 다음 기한의 첫날을 정합니다.

    협의이혼 신청부터 신고까지 확인할 것

    신청서를 낼 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나가 내고, 그 자리에서 이혼 안내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국내에 살지 않는 사람의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접수처 고르는 법은 의사확인 신청 접수처에 있습니다.

    조정과 판결 단계의 기한

    조정부터 거치는 사건

    재판상 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양육 청구는 법원에 소를 내더라도 조정이 먼저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에 넘겨도 합의될 가망이 없다고 법원이 볼 때는 예외가 됩니다. 원칙의 이유는 조정전치주의에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기 전 짚을 소송 관할

    법이 정한 세 단계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당사자가 편한 곳을 고를 수 없는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구역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법원 구역에 한쪽이 남아 있을 때 그 법원,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 순으로 따집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청구 기한

    재산 값을 매기는 시점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판례는 분할할 재산의 범위와 값을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송 중 부동산 시세나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면 그 변동을 반영한 자료를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이어지는 절차

    법원에 낼 수 있는 신청

    • 직접지급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밀리면 상대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바로 보내도록 신청(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담보제공명령: 담보를 정한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명령까지 신청 가능(제63조의3)
    • 이행명령과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세 차례 이상 내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 신청(제64조⁠·제68조)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비교해 둘 기한표

    날짜를 한 줄씩 정리한 표

    기한셈을 시작하는 날길이넘기면
    협의이혼 신고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3개월확인의 효력이 사라짐
    조정 갈음 결정 이의결정 정본을 받은 날2주결정 내용대로 확정
    1심 판결 항소판결정본 송달일14일1심 판결 확정
    판결 이혼 신고판결 확정일1개월신고 의무 지체
    재산분할 청구이혼한 날2년청구권 소멸
    부정행위 사유 이혼 청구안 날 / 있은 날6개월 / 2년그 사유로 청구 불가

    법원에 낼 서류 묶음

    협의 갈래

    • 부부 공동 서명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신청서는 한 사람만 가서 내도 되나요?

    원칙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나가 내고 안내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라 나오기 어려울 때에 한해 다른 한쪽만 출석해 내고, 나오지 못하는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2항).

    신청만 해 두고 이혼 안내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한 다음 날부터 석 달이 지나도록 부부 가운데 누구라도 안내를 받지 않으면 그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77조 제3항). 다시 진행하려면 신청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를 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의가 들어가면 그 결정은 힘을 잃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부가 다시 심리합니다. 이의서를 내기 전에 결정문의 항목을 받아들일 것과 다툴 것으로 나눠 표로 만들어 두면, 이어지는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할지가 분명해집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다시 불복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도 판결정본을 받고 2주가 지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0조).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조사하는 곳이 아니라 법 적용을 따지는 곳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소송 중에 집값이 올랐다면 어느 시점 가격으로 나누나요?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세가 움직였다면 최근 감정이나 시세 자료를 변론 종결 전에 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상대가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기면 손쓸 방법이 있나요?

    분할 청구를 해칠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기간은 취소할 사유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처분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으로 묶여 있습니다. 처분 전이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상대가 회사에 다니면 양육비를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고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몫까지 명령에 담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내지 않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심의를 거쳐 경찰에 운전면허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보기 전에, 이혼 사건을 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어떤 곳인지 먼저 그려 두면 이후 설명이 한결 쉽게 읽힙니다. 이혼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사건이고, 가정법원은 이혼 말고도 부모와 자녀, 후견, 상속의 일부까지 함께 다룹니다. 이 구역은 그 가정법원의 사건 분류와 심리 방식, 관할을 정하는 일반 원칙, 그리고 전국에 놓인 가정법원의 배치를 한 장의 지도로 정리했습니다. 접수 뒤 날짜를 세는 법은 같은 화면 앞 구역의 기한 정리에서 이어집니다.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어디까지인가

    전속관할이라는 출발점

    가사소송법 제2조는 법이 열거한 가족 관계 사건을 가정법원만 심리하고 재판하도록 못 박아 두었습니다. 같은 돈 문제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으로, 부부 사이의 일반 대여금 다툼은 지방법원으로 가는 식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두 법원에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같은 법 제3조).

    가사사건 다섯 분류를 한 표로 보기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차이

    가사사건은 크게 다툼의 옳고 그름을 판결로 가리는 가사소송과,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알맞은 처분을 정해 주는 가사비송으로 나뉩니다. 소송은 다시 가류⁠·나류⁠·다류로, 비송은 라류⁠·마류로 쪼개지며, 분류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지와 결론의 형식이 달라집니다.

    분류성격대표 사건조정을 먼저 거치나결론의 형식
    가류신분 관계의 무효⁠·존부 확인혼인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거치지 않음판결
    나류신분 관계의 형성⁠·취소재판상 이혼, 혼인취소, 친생부인원칙적으로 거침판결
    다류신분 관계에서 생긴 재산 청구이혼 위자료,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원칙적으로 거침판결
    라류상대방 없는 후견적 처분성년후견 개시, 상속 포기 신고 수리거치지 않음심판
    마류상대방 있는 처분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처분, 상속재산 분할원칙적으로 거침심판

    판결⁠·심판⁠·조정조서는 각각 어떤 힘을 가지나

    판결과 심판

    소송사건은 판결로, 비송사건의 1심 종국재판은 심판으로 끝납니다(가사소송법 제39조). 심판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에게 고지되는 때 효력이 생기지만,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40조). 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그리고 즉시항고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를 정하는 일반 원칙

    기본은 상대방이 사는 곳

    가사소송은 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고(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한 처분 같은 마류 비송도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같은 법 제46조). 혼인 관계 소송에는 이보다 앞서는 별도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는 같은 화면의 기한 구역과 관할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전국 가정법원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

    가정법원이 따로 있는 곳

    법원 관할구역 법률 별표 5에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전주의 가정법원과 그 지원이 올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가정법원은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에, 광주가정법원은 목포⁠·장흥⁠·순천⁠·해남에 지원을 두고 있고, 부산은 지원 없이 본원 하나가 부산 전역을 맡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은 울산과 함께 경남 양산을 관할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가정법원이 부천⁠·김포를 부천지원에 맡기고, 수원가정법원은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다섯 지원으로 경기 남부를 나누어 맡습니다. 같은 광역 단위 안에서도 시⁠·군에 따라 본원과 지원이 갈리므로, 법원 이름은 반드시 시⁠·군 단위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분야⁠·지역 주소 안내

    이 도메인이 다루는 것

    이 도메인은 법원에 사건이 걸린 뒤의 절차와 기한을 축으로 삼습니다. 루트 화면의 이 구역은 그 바탕이 되는 법원 제도를 설명하고, 개별 기일과 서식은 하위 칼럼으로 넘깁니다. 하위 칼럼에서 '마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친다'거나 '심판이라 즉시항고로 다툰다'는 설명을 만나면, 이 구역의 분류표로 돌아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대조해 보세요. 분류를 알면 그 사건에 적용되는 기한과 불복 방법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할 법원 관련 서류

    관할을 가리는 데 필요한 것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지난 주소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가 적힌 기본증명서
    • 상대가 해외에 있다면 그 나라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

    분야 전체에 관한 질문

    법원과 사건 분류에 관한 질문

    Q. 이혼하면서 상속 문제도 생겼는데 같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나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가사사건 목록에 들어 있어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과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고, 사건마다 관할과 절차가 따로 정해집니다.

    이어서 읽기

    Q. 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려면 항소장을 내면 되나요?

    재산분할은 마류 비송이라 결론이 심판으로 나오고, 불복 방법은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이므로, 심판을 받은 날짜를 그날 기록해 두세요.

    Q. 혼인무효 사건도 조정을 먼저 거치나요?

    거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는 가류 소송이라 조정 전치 대상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판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아시나요?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어디에 내야 하나요

    가사사건은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꼭 거쳐야 하나요

    가사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무엇이 남나요

    신고⁠·등기 이전⁠·이행 확보가 남습니다.

    이혼 절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섯 구간을 기간과 함께 순서대로 짚습니다.

    01

    상담·사건 파악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02

    서류 준비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03

    신청⁠·접수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기일을 기다립니다.

    04

    조정⁠·심리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이 이어집니다.

    05

    확정⁠·신고

    판결 확정 뒤 신고와 이행이 남습니다.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변호사 안내가 일하는 방식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단계부터 확정합니다

    사건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구간에서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짚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숙려기간⁠·제척기간⁠·청구기한처럼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를 먼저 관리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협의 준비

    이혼전문변호사와 절차를 살펴보기 전에는 이혼 의사와 구체적인 조건을 나눠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 범위를 항목별로 구분하기

    합의 문구에 남아 있는 빈칸 찾기

    절차 상담에 필요한 질문으로 바꾸기

    자료와 확인 질문을 연결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함께 읽을 기존 자료

    절차별 자료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 흐름도

    신청부터 확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협의⁠·조정⁠·재판 선택

    어느 길로 갈지 정할 때 볼 것을 모았습니다.

    업무영역 정리

    재산분할⁠·양육⁠·위자료를 갈래별로 정리했습니다.

    기한과 자주 묻는 것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를 짚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신청부터 얼마나 걸리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 후에는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을 내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가사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가사소송법 제50조) 대체로 조정기일부터 진행됩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혼한 뒤에 재산분할만 따로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이 배우자에게 전달되나요?
    전달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상담만으로 어떤 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받아 놓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등본 수령일로부터 석 달이 지나 버리면 법원에서 받은 의사확인은 더는 쓸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이혼하려면 의사확인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확인을 받은 날 신고 일정까지 달력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세 번 이상 거르면,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신청 전에 판결⁠·조정조서 같은 근거 서류와 입금이 끊긴 달의 통장 내역을 준비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테헤란' 하세요.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다음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전화 상담1:1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