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 업무 분야
공식 상담 분야 일곱 갈래를 법원 안에서 거치는 순서로 늘어놓고, 갈래마다 놓치기 쉬운 마감 날짜를 덧붙였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쟁점별 이혼·가사 업무영역
이혼 사건은 성질이 다른 청구가 한 절차에 묶여 진행됩니다.
상담 분야별 법원 절차와 기한
테헤란 이혼 분야 홈에 걸린 일곱 가지 상담 선택지를, 법원 안에서 거치는 순서와 그 사이 놓치기 쉬운 날짜 위주로 다시 묶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일정부터 가늠하려 한다면 내 사건이 어느 선택지에 가까운지 먼저 짚어 보면 됩니다. 아래 기간은 대체로 시작한 날을 셈에서 빼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은 그 뒤 첫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는 두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사는 곳 가운데 한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들고 갑니다. 그날 듣는 이혼 안내가 기다림의 출발점이어서, 돌볼 미성년 자녀나 태아가 있는 부부는 석 달, 그 밖의 부부는 한 달을 보낸 뒤에야 확인기일을 맞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아 든 뒤 신고 없이 석 달을 흘려보내면 법원의 확인이 소용없어집니다.
이혼조정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에 관한 청구는 소장 형태로 들어가도 조정 절차부터 밟도록 짜여 있습니다. 양쪽이 받아들인 내용이 조서로 남으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담당 판사가 합의 대신 직접 결정을 내려 보냈다면, 그 결정 정본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두 주가 이의 여부를 고를 시간입니다.
소송이혼
사건을 맡을 가정법원은 부부가 같은 관할에 사는지, 마지막으로 같이 살던 곳에 누가 남았는지를 차례로 따져 정합니다. 1심이 끝나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 기준으로 열나흘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2심 판결에서 대법원으로 갈 때도 같은 길이가 다시 적용됩니다. 결론이 굳어지면 소를 제기한 쪽이 그날부터 한 달 안에 시·구·읍·면에 알립니다.
양육분쟁
누가 아이를 맡고 친권을 행사할지, 매달 얼마를 보낼지, 언제 만날지는 비송사건이라는 갈래에 속하고 이혼 소송에 덧붙여 한꺼번에 판단받는 일이 흔합니다. 정해진 돈이 끊기면 법원에 이행을 명해 달라고 먼저 구하고, 명령이 나온 뒤에도 세 번 이상 빠뜨리면 서른 날 이내 감치를 구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두 번만 밀려도 월급을 주는 회사가 직접 떼어 보내도록 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묻는 청구를 이혼 사건과 같이 올리면 가정법원 사건이 되고, 그 경우에도 조정 단계를 거칩니다. 이혼 없이 그 사람만 상대로 다투면 보통의 민사 법정에서 진행합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시점부터 세 해가 소멸시효이므로 그 날짜를 따로 메모합니다.
국제이혼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외국 국적이라면 우리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있는지부터 국제사법의 혼인 사건 관할 조항으로 가려냅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협의이혼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몫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 주소로 서류가 오가는 데 시간이 걸리니 기한 계산에 여유를 둡니다.
기타
혼인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돈 문제는 나중에 따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눠 달라는 권리는 혼인이 끝난 날로부터 두 해가 지나면 사라지고, 협의이혼이라면 그 기준은 신고서를 낸 날입니다. 이 청구도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기일이 잡히기까지의 시간을 감안해 마감 몇 달 전에 접수해 두는 편이 낫고, 상대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사건 안에서 재산 명시와 조회를 구합니다.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간
조정이 깨지거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누군가 이의를 내면, 법은 처음 조정을 신청한 그날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다룹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를 가사소송법 제49조가 끌어다 씀). 그래서 따로 소장을 다시 내지 않아도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때부터 인지 보정과 서면 제출 일정이 새로 잡힙니다.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쪽은 소장 부본이 도착한 뒤 서른 날 안에 반박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판결 전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재판이 끝나기 전 아이 돌봄이나 당장의 생활비가 급하다면, 가정법원은 판결에 앞서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재산이 처분될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제63조). 이런 처분은 본안 판결과 따로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문이 도착한 날부터 그 내용이 지켜지는지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의 효력
협의이혼 확인 때 부부가 맞춘 양육비 액수는 법원이 부담조서라는 문서로 남기고, 이 문서는 판결처럼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송금이 끊기면 이 조서를 들고 이행명령이나 회사에서 바로 떼어 보내게 하는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 확인은 등본을 받고 석 달 안에 신고까지 마쳐야 살아 있으므로(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조서를 받은 날과 등본을 받은 날을 한 줄에 나란히 적습니다.
근거: 상담 분야 일곱 갈래 —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thr-law.co.kr/divorce (2026-10-26 확인) · 민법 제157조·제161조·제766조·제836조·제836조의2·제839조의2 제3항·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49조·제50조·제59조·제63조의2·제64조·제68조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 민사소송법 제17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5조·제78조 · 국제사법 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10-28 보탬: 가사소송법 제12조·제49조·제62조·제63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